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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일부터 4일 사이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새로운미래 등 야 4당과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해당 국무위원 탄핵소추여부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소추는 의결된다.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결 기능이 마비돼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상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과방위원들도 맞불 집회를 벌였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에는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인 뒷배경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체제 유지'를 꼽았다. 지금의 방문진 이사진은 야권에 우세한 인사로 포진됐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8월 12일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 탄핵을 추진해 현 야권 우위 구조를 우선 유지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는 야권 성향의 MBC 논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의 이사진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도 밀어붙이지 않았나. 김 위원장 탄핵은 이 전 위원장 탄핵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다.
탄핵소추 시 최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될 수 있기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염두에 둔 결단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