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부인이야” 29살 어린 발달장애 여성 몰래 혼인신고하고 수당 빼앗은 50대 남성

20대 발달장애인 여성을 스토킹하며 장애 수당 등을 빼앗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2일 50대 남성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넌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으며,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데려와 살게 했다.

더불어 A씨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씨 등에 대한 준사기 등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또한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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