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 만에야 확보한 CCTV…사건 기록 뜯어보니 '의문투성이'

[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탐사보도팀 최광일 PD가 나와 있습니다.

최 PD,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년 전인데, CCTV 영상이 이제서야 공개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기자]

애초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서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여섯달이 더 걸린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처음엔 유족에게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검찰은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유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수사 자료, 재판 자료가 공개됐는데, 이것 역시 의문점이 많아 보이는군요?

[기자]

경찰은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누나'를 찾느라 경찰력이 소모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누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럼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녹취록 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경찰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은 1분 30초 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경찰서 경찰 4명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납니다.

남은 경찰 4명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한 씨와 10분간 대화하다 철수합니다.

가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내일 신고하겠다는 한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처음 도착한 마포경찰서에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한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영상을 보면 경찰이 피해자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고, 범행 도구였던 막대기를 보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철수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단 겁니까?

[기자]

네. 경찰은 준비서면에서 당시 현장에선 고재형 씨에 대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혈흔이 묻어있던 노란 플라스틱 봉이 입구쪽 빨간색 발판에 놓여있었는데, 발판 색깔 때문에 혈흔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도 CCTV를 보지 못했다면 알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 CCTV 확보하는데 3년이나 걸리는군요?

[기자]

네. 저희가 보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CCTV가 공개됐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혐의도 파악됐었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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