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판결문 읽은 곽규택...'국회법에 어긋난다 항의하는 민주당' [TF사진관]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두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 토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왼쪽 네번째)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돼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곽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급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근거 없는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었다.

이날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토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며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곽 의원의 토론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를 했지만 주 부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을 그대로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종료 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표결 이후엔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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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T06:13:5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