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건설자재 입찰서 20개사 6년간 담합… 과징금 12억원 부과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 방진재·조인트·소방 내진재 등 건설자재 구매 입찰에서 6년여간 짬짜미해 온 20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태우에이티에스·하이텍이엔지·운테크·올투·상신기술교역·정우플로우콘·한국방진방음·유니슨엔지니어링 등 20개 건설자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사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건설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낙찰 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담합 대상이 된 방음 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 비용이 올라가면 건축물의 분양 대금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금액을 투찰하거나, 낙찰 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대로 써냈다.

이번에 담합 대상이 된 방음 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이 비용이 올라가면 건축물의 분양대금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의 방음 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30T03:11:0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