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발주 입찰서 20개 社 담합… 담합 업체들 과징금 12억 부과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20개의 건설자재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 입찰에서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이 △사전 낙찰예정 △들러리 세우기 등을 통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 △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社)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서를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같은 휴대폰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전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될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4-07-02T01:44:2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