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보다 심각한 금감원장의 '비공개'... 뭘 감추나

정보공개청구 대상 공공기관이라면 모두가 공개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 개정 이후 시민사회에서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요청한 정보는 세금으로 이뤄진 기관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 운동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모두 공개 판결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 아니라 공기업, 사립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부정부패는 상당 부분 근절되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아래 금감원)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홈페이지 사전공표목록에 공개된 금감원장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 지난 연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 예산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한 번씩 공개한다면 기관장이 현시점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부정이 있어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매월 사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금감원이 소속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도 적어도 분기별로 내역을 공개한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정보는 모조리 비공개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조차도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더 심각한 것은 '공개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 통계만을 공개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것과 용도별로 건당 평균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도 뿐이다.

공금 사용이 적절한 용도로 적절한 시간에 지출됐는지, 해당 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쓴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거나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별로 집행 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으로 지키는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 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다종다양한 근거를 들어 상세내역을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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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T22:07:0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