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 위기 해결…정부 규제특례 지정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창고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셀프스토리지(물품 보관) 서비스 운영사 6곳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났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 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에 있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스토리지엠·아이엠박스코리아·큐비즈코리아·시공테크·메이크스페이스·네모에스앤에스·오투웹스주식회사·포티투닷주식회사·액팅팜 등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비를 위한 총회 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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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T04:44:0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