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어져라 봐도, 진짜 5만원권 같아”…10대들에게까지 유통됐다는데

한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위폐 유통 10대~ 60대까지 다양”

지난 5월 경찰 수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새로운 위조지폐(위폐) 유통 방식이 확인돼 한국은행 등이 위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2일 한은에 따르면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해 위폐 발견 현황과 특징, SNS를 통한 새로운 위폐 유통 방식, 위조범 검거 사례, 발견된 위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위폐 유통 사례를 보면 위조범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지고 사용처도 전통시장, 노점상, 편의점, 배달을 포함한 음식점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만원권 6300여장(3억1800여만원 상당)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한 뒤 마약 구매 등에 쓰거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했다. 일당은 SNS에 광고를 올려 위폐 100만원 묶음을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위폐 발견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은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 위폐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갖는다.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이날 한은 발권국을 통해 받은 SNS를 통해 유통된 5만권 위폐 사진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위폐 감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 이같은 위폐가 대량 유통돼 현금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시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고의로 위폐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유통시킬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위폐에 관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07-02T01:51:5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