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북항 5부두 인근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트럭 운전자 A(30)씨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38분께 해상에 검은색 폐유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 및 연안구조정 등을 보내 해상에 유출된 약 300m의 기름띠를 확인했다.
해경은 인근 CCTV와 선박 통항 정보를 분석해 추적 끝에 A씨를 적발했다.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윤활유를 교체하고 발생한 폐유를 A씨가 트럭 적재함에 싣고 운반하던 중 폐유통 2개가 부두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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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T02:38:5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