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에 중앙일보 “분풀이성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며 처리를 저리하려 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필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고, 여당의 불참으로 5일로 예정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한겨레는 5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비판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톱기사 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지난 4일 110만 명을 넘어서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윤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여권을 향한 거야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과 사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비판적인 논조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방송이 흉기 됐다”는 이진숙 언론계 “MBC 장악용 인물”>, 한겨레는 1면 톱기사 을 각각 배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진숙 후보 지명을 알리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한겨레 “윤석열 거부권 행사 안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37일 만인 지난 4일 다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고 재석의원 190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겨레는 5일 관련 사설 를 실었다. 사설에서 “채상병 특검법 취지는 간명하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의 순직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도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내용을 소개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이첩되던 지난해 8월2일,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와중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7차례에 걸쳐 32분2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사건 기록 회수와 박정훈 단장 보직 해임이 이뤄졌고, 임성근 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최근에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운동’의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의혹 내용을 요약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안이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오는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길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중앙, 검사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비판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사문화됐던 법사위 조사권을 통해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의 수사기관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포함됐다.  

중앙일보는 “법사위가 탄핵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은 검사 3명(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탄핵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법사위의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3면 톱기사 에서 “이번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11일 법사위에 회부된지 10일 만인 같은 달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전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최소한의 숙고와 협치조차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도의적 책임은 정치인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에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가관”이라며 “단순 의혹,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투성이”라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겁박·보복하거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대변 탄핵’을 당한 박상용 검사”라며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박 검사의 탄핵 사유 1번은 그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만취해 대변을 보고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는 ‘공용물 손상죄’”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울산지검장과 검사, 직원들은 박 검사가 일을 하다 당일 저녁에 뒤늦게 참석했고 멀쩡하게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재명 전 대표의 전 변호인들이 심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풀이성 정치보복”이라며 “정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해 조사 결과를 보고 탄핵에 나서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이성 잃은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에서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탄핵부터 한 뒤 사실인지 조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도 대한변협 추천권을 아예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는데 이건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검사’”라고 비판했다. 

경향·한겨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비판

경향신문은 사설 <‘이동관·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에서 “이진숙 내정자는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며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은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언론 종사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언론 탄압’ 앞정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에서 “그는 문화방송 노조가 ‘이명박 정권 낙하산’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장기 파업을 벌이던 2012년,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파업 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며 “이런 이유로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고 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을 매각해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여러모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맡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4T22:48:0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