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순 골프장 '대중제 일방 전환' 부당…회원권 지위 인정"

회원제 운영하다 경영난에 대중제 전환…회원 반발법원, 회원 지위 확인·손해배상 주문도(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전남 화순의 골프장이 '회원 자격'을 두고 벌인 회원들과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전남 화순의 A 골프장 회원 66명이 A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화순군 소재 A 골프장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중 35명에 대해서는 A 골프장이 차액 합계금 총 4322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8년쯤 대중제(비회원제)로 운영을 전환했다.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다른 이용자들보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A 골프장은 경영난에 대중제 운영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2020년 1월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대중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반발, 민원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모든 회원들을 상대로 설득해 기존 회원의 90% 이상이 회원계약의 해지,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동의했다"며 "입회보증금도 모두 반환됐고 회원제 골프장의 기능도 상실돼 각 회원계약은 적법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원고들의 회원계약이 유지된다면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될 수 없어 결국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회원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는 회칙에 따라 원고들이 일반 이용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갱신거절,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골프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도가 내린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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