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충북 첫 사례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했다.

30일 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4일에는 60대 운전자 B씨가 충주시 수안보면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16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승용차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재범 위험성을 불식시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량을 임의제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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