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여우애 창업안내서에 쓰인 과장된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지난 2019년 가맹희망자와 여우애 A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여우애 김밥 매출 구조는 매장 평균치' 등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2019년 3~4월) 매출 자료만 보고 산출한 수치로, 창업안내서에 표기함으로써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인식되게 만들었다.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2023년 1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로부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씩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T08:02:29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