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화 확보 못하면 공수처도 수사 대상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실제 통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통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과 통화한 상대방의 통신기록은 채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19일부터 보존기한 만료로 순차폐기될 예정이어서 자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공수처가 자료 확보에 실패할 경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이 장관과는 4차례, 신 차관과는 3차례, 임 비서관과는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들 통화가 주로 채 상병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 이뤄졌다는 사실로 볼때 윤 대통령이 회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통화기록은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핵심인 셈입니다.

공수처의 늑장 수사...19일부터 관련자 통신기록 순차적 폐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을 확보해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한 뒤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실에서 경호와 안보상 이유로 압수수색을 불허한 예가 많았던 터라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현 시점에서 공수처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휴대폰 확보 필요성을 밝히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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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T21:47:5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