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국제 공동연구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

개인정보위, 규제 샌드박스 심의…"법령 개정 과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3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은 의료 가명정보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 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 바이오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 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연구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해외연구기관이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사전점검을 받았다면 우리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외 연구자가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내려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에서만 분석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DRB)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 DRB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절한 안전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4-06-28T05:37:5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