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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회사 사무실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다량의 후불결제 음식이 배달, 회사와 음식점 업주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대부업체 측에서 빚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음식을 보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대부업체 소속 A씨를 업무방해·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안모씨(41)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가 주문한 음식값은 약 17만원이었다.
자신을 단원구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특정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다.
약 1시간 뒤 A씨가 불러준 주소로 음식이 배달됐지만, 회사에는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A씨가 밝힌 이름을 가진 직원도 있었지만, 그 역시 음식을 주문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배달기사도 비슷한 이유로 난처해 하고 있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날 A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안씨 가게를 포함해 2곳이었다. 업주들은 36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회사 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의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최근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며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 직장에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직장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속한 대부업체 측에 이 같은 혐의 및 여죄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2024-06-16T04:06:5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