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경로당 급식 확대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7)’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서 큰 편차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가파른 독거노인 증가세 등을 고려해 경로당 급식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의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들께 더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르신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면, 노인 결식 예방은 물론 건강 증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주5일 경로당 점심 급식 제공은 제22대 총선 때 약속드린 공약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T07:04:4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