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카카오 먹통 막는다"...데이터센터 안전조치 점검

데이터센터 안전조치 점검…"제2의 카카오 먹통 방지할 것"

정보보호관리체계 간소화…중소기업에는 인증 항목·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정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안전 관리 조치 강화 여부를 점검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지 한 달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이행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은 재난 예방·대비 강화, 전력 공급 연속성 확보, 재난 대비 역량 재고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주어진 안전관리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지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서비스가 5일간 장애를 빚으며 추진됐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배터리실 내 다른 전기설비 설치 금지·배터리 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 내용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원활한 사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음 달 이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9일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 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가 개선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양자기술산업법’ 등이 시행된다. ISMS 인증제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에 인증 기준, 수수료 등을 기존에 비해 2배가량 줄이는 게 골자다. 기존 인증제는 80개 인증 항목에 800만~1400만 원의 인증 수수료가 필요해 영세·중소기업에는 작지 않은 부담이라는 업계 주장이 많았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24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게는 인증 항목을 40~44개, 인증 수수료를 400만~700만 원으로 완화한다.

8월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메타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메타버스 사업자와 메타버스 산업 관련 협회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1월 시행되는 ‘양자기술산업법’엔 도청 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자기공명영상(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無) GPS 양자항법 등 양자기술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혁 기자

2024-06-30T07:27:2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