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초면인 여성의 차에 탄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북구 태전동의 한 상가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초면인 여성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은 달아났고 A씨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현장 인근 도로에서 4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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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T06:55:3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