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메이슨에 배상해라”…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대가는 588억 원?

I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I 정부 배상액 588억 원 지급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 원의 배상금과 더불어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 한화 약 438억 원(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PCA에서 인정된 배상액은 당초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7억 원에 달하는 금액 가운데 16%에 해당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법률비용 1,030만 8,961달러, 한화로 약 141억 원에 달하는 금액과 중재비용 63만 유로, 한화로 약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슨캐피탈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에 ISDS 중재 신청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S의 중재 신청 통지는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를 말한다.

메이슨의 주장은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국내 법원 판결을 주요 근거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정해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메이슨이 삼성물산 지분의 2.18%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메이슨 측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숨겨진 목적은 총수 일가의 승계를 촉진하고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메이슨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탄핵당하고 수감된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합병이 승인된 이후에 수수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슨의 주장에 대해 "메이슨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미확정 상태인 형사 기소 단계에서의 주장을 짜깁기해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시 한국 정부의 일부로서 한 선택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합병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떠한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메이슨보다 앞서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 7,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ISDS의 중재 신청을 통보했다.

중재판정부는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게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 원금의 7%가량인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정부가 불복하면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관할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 사건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은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이 패할 경우 한국 정부는 지연이자 등을 합해 약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혐의의 전제인 ‘승계 목적의 부당 합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가 2.6배 낮은 탓에 삼성물산 0.35대 제일모직 1의 비율로 흡수합병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이익이 되기 어려운 이 같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를 한 의혹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12일 진행된 논평에서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하율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뉴스 1,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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