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300건 돌파… 금융위 "심사 문턱 낮출 것"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5년간 30건을 넘어서며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울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고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을 회사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융회사 181건(60%) △핀테크사 95건(31%) △빅테크사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 13건(4%) 순으로 많았습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2천220명(누적) 증가했고, 해당 기업은 지정받은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 원(누적)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로 3개씩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출시 촉매가 된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합산 총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실무부서의 사전 컨설팅 없이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보완토록 해 심사단계 진행상황과 향후일정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 카드사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모바일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준 해외 진출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핀테크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오는 2분기 중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샹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 진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3-29T07:55:0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