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트레이더 3명 첫 기소(종합)

주식 32만주 상당 무차입 상태로 주문…국내 감시 의도적 회피검찰,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이후 첫 사례(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실제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법상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무차입)일 경우 불법이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신설 후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을 빌리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재고 위험 등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권사는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차입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보유 주식을 위탁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전산시스템상 주식 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결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HSBC 홍콩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증권사 지점의 서버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 국내 규제나 관리·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던 글로벌 투자은행의 범행 실태가 최초로 규명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고위 임원 등 주요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는 원천 봉쇄됐음에도 글로벌 투자은행만 시스템 부재를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며 "국내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그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감독 회피 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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