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 확대…국방정책위 부위원장 소환

검찰이 최근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소장은 대선 때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검찰은 국방대학교 ㄱ 교수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의 정책 자문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는데, 김정섭 부소장을 ㄱ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부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방대 소속인 ㄱ 교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대선 당시 김 부소장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문과 공약·정책 개발을 위해 ㄱ 교수와 함께 회의를 했는데,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김 부소장을 ㄱ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김 부소장 쪽은 형법상 공범은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공동의 목표인 특정한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되는데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고, ㄱ 교수의 국방대 교수란 지위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범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ㄱ 교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국방대는 군 고급장교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군사와 비군사 분야를 통합교육하는 군의 특수목적 최고 전문교육기관이다. 검찰은 ㄱ 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이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이더라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가입,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만큼 ㄱ 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리란 반론도 있다. 국방대학교설치법상 국방대 교수도 교육공무원법 등이 준용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ㄱ 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방연구원 임직원들이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을 도와달라는 김 부소장의 부탁을 들어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혐의를 두고, 연구기관 관련자들이 그동안 여야 정당에 해온 통상적 정책 자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 판단대로 국방연구원 연구원의 대선 캠프 정책·공약 관여가 범죄라면, 검찰 수사가 야당만을 겨냥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방연구원 소속 ㄴ 연구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해 공약·정책 개발을 했다. ㄴ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국장급으로도 일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설명을 들으려고 서울북부지검에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30일 오후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30T08:55:0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