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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과 세종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높이는 2.7m로, 통상 2.6m 높이인 1t 택배 트럭을 안전상 문제로 지하 출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택배 트럭과 재활용 수거 차, 이삿짐 트럭,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차는 지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 차나 외부인이 타고 온 승용차는 지하로만 다닌다. 이런 조처는 2021년 11월 입주 시점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7일 낮 12시17분쯤 단지 안에 들어온 택배 트럭에 B군(2)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기사 60대 C씨가 짐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순간 트럭 앞에 있던 B군을 치었다”며 “C씨는 차고가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또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관리규약 등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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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지상으로 택배 트럭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늘 조마조마했다”며 “다른 단지보다 조경 공간 사이에 곡선 구간이 많고, 길이 좁아 지상에 올라온 차가 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사고 발생 3일째인 29일에도 택배 트럭이 드나들고 있었다. 아파트 정문에 설치한 볼라드(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를 경비원이 들어 올리면 트럭이 들어가는 식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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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 해야 한다. A아파트 관리소장 안모(48)씨는 “지하주차장 진입로 높이는 2.7m이지만, 주차장 설비가 달린 일부 구간은 이보다 낮은 곳도 있다”며 “입주 시점인 2021년께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 위험구간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다. 시설 안전을 고려해 천장과 20㎝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높이 2.5m 이하 자동차만 지하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대표와 회의를 거쳐 택배 트럭 통제나 주차장 구조물 변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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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세종시 A아파트 인근 단지에서도 택배 트럭 지상 출입을 통제를 요청했다. D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은 “오전에 택배 트럭 2대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D아파트 관계자는 “정문 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차는 후문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후속 조처가 있기 전까지 경비원이 택배 트럭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아파트마다 주차장 입구 높이가 달라 자동차 진입 높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라며 “하지만 택배 트럭 운전자 안전교육과 함께 아파트 관리자 동승 등 어린이통학차에 준하는 안전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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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T06:31:5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