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경보 혼선' 서울시 "행안부 통보 있었다..당연한 비상조치"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서울시는 이어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오발령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의 통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을 수신했고 이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며 "시는 7시 25분 상황을 확인한 후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7시 3분께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 문자를 다시 한 번 보냈다.

이후 서울시는 최종 상황을 확인한 후 7시25분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2023-05-31T01:30:4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