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들이받고 사망한 전기차 택시 기사…추돌 직전 음주운전 사고 당해

연합뉴스

지난달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전기차 택시 운전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택시가 사고를 내기 직전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쯤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70대 기사 A씨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약 2km를 주행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고가 나기 직전 2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는 B씨의 승용차에 뒷쪽을 들이받힌 직후 그대로 질주했고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가 사라지자 B씨는 얼마 뒤 보험 회사에 신고했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B씨를 조사하는 한편 택시 급발진 여부 등 B씨가 낸 사고와 택시 기사 사망 사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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