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출입문 사건 피의자, 기내에선 '보호 대상'이었다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후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피의자 이모(33)씨가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탑승객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마치 비상구로 뛰어내리려는 듯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본 승객과 승무원들은 그가 겁을 먹은 것으로 보고 몸을 붙잡았다.

착륙 후 객실 승무원은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 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이니 돌봄이 필요하다"며 이씨를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라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이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8일부터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해 의료비 제공 등 지원할 예정이다.

한지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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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10:15:3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