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법사위원장 노린다…"일방통행에 양보없다"

연합뉴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1대 국회는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 지금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현 지도부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 뒤 질문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병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건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사위는 '상왕 상임위'라 불린다. 국회 내 모든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17대 국회 이후부터는 통상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지만 21대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하며 관행이 깨졌다. 21대 후반기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야권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임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민생 법안들,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임 원내대변인은 "잊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2대 국회 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추진 계획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태원특별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있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금지돼있는데 열람을 위해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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