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구령이 뭐길래… 또 철창행 경고 받은 트럼프

6일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자꾸 함구령을 위반하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0달러(약 135만원)를 부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의 얘기를 들은 뒤 트럼프가 고개를 두 번 내저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법원은 같은 경고와 함께 벌금 9000달러를 내게 했다. 도대체 함구령이 뭐기에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걸까.

◇Q1. 함구령이 뭔가

함구령(gag order)은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이 소송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통상 변호인 등을 통해 재판 관련 내용이 법정 밖으로 여과 없이 전해져 여론의 압력이 생기면 배심원들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트럼프의 경우 법원은 ‘법정 밖에서 비방 발언’을 제한했다. 재판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과 이들의 가족을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날 벌금은 지난달 22일 트럼프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에 대해 증거도 없이 “민주당원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였다.

◇Q2. 진짜 감옥 보낼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뉴욕주의 법정 모독죄에 따르면 법정에서 무질서한 행동이나 함구령과 같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 등을 할 경우 한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법원이 이를 행동에 옮길지는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함구령을 위반해 감옥에 간다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머천 판사도 “수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Q3. 트럼프의 입장은

트럼프는 “함구령은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관련돼 있다. 법정 밖에서까지 발언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헌법 위반이란 주장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주장과 함께 강성 지지자 등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사법부가 트럼프를 탄압하고 있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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