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 속아 13억 잃었는데…"수사 중단" 경찰도 손 못 쓰는 이유

최근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해외주식 불법 리딩방 피해자들이 잇따른다. 신고 1건당 피해규모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데 가족들의 원망이 무서워 피해사실을 숨기는 사례를 더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데 금융당국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수사당국은 해외주식과 관련한 이슈라서 피의자는 물론 수사정보를 모으는데도 애를 먹는다. 일반적인 리딩방 사건과 형태도 다르고 해당 기업은 중국에, 상장은 홍콩이나 미국증시에 돼 있어 수사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명인 사칭해 해외주식 들어갔더니 폭락…금감원 현황 파악 나서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주식 리딩방을 믿고 홍콩 증시 상장 종목인 키즈테크홀딩스에 투자했던 피해자 16명은 지난 1월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 속아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폭락으로 13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수사중지를 통보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 것은 사건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상 투자 리딩방 사기의 경우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 같은 단서가 남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홍콩 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한 경우로 유의미한 단서는 카카오톡 대화뿐이었다. 경찰은 다른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홍콩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시장 등 해외 시장 종목을 추천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고 나면 주가가 급락하는 식이다. 당국은 이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수사 등을 통한 구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미뤄왔는데 이는 당초 자본시장법으로 해외주식 관련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섰고 소비자 보호 방안도 고민 중이다. 법률 검토를 거쳐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해외 상장 증권을 이용했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해외 종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딩방 끝판왕" 투자자 주의해야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설령 파악이 된다고 해도 소재지가 외국이라면 실제로 조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사례의 경우 조사 범위가 국경을 넘나들어 특히 조사 난이도가 높다. 리딩방 피해 종목들의 본사는 중국이나 홍콩인데 법인 등록지는 버뮤다제도, 케이맨제도 등 조세 회피처로 여겨지는 영국령이다. 그러면서 상장은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리딩방 운영자는 초국경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의 한계점을 정확히 찌른다"며 "그야말로 투자 리딩방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로서는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도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냈고 16일에도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의 해외주식 매수추천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투자자 대상으로 불법 리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7T20:22:1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