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경제 6단체는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야 6당은 지난 18일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지난 26일 입법 공청회, 지난 27일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등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강병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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