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집게손’ 직원 징계 압박에…“명백한 인권 침해”

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 속 여성 직원이 남성 비하로 여겨지는 손동작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이 신상 공개와 징계 압박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손동작이 ‘남성혐오’라며 여성 직원을 비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해고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폭력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과 신상공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여성 노동자가 페미니즘과 관련 글을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했다는 것, 여성단체 후원·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 등의 이유로 불이익 대우가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연대체다.

앞서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와 일부 블로그 등에는 르노코리아가 지난달 유튜브 채널 ‘르노 인사이드’에 올린 새 차 홍보 동영상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이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할 목적으로 ‘집게 손’ 동작을 반복해서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런 내용의 비난이 거세지자 르노코리아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영상 속 여성의) 직무수행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내 콘텐츠 제작 당사자’는 “직접 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불합리한 요구에 (기업이) 무조건 사과로 대응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더욱 가중하는 행위”라며 “기업은 노동자를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르노코리아가 여성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사실 관계를 살펴보기도 전에 해당 여성 직원의 직무 수행을 금지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다”며 “이는 한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아 논란을 잠재우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2T10:17:1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