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대간다” 미리 안 내부자들이 한 짓…결국 법정 선다

하이브 주식 처분한 전 하이브 직원 3명

미공개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와 활동중단 내용이 담긴 영상이 배포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전 하이브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모두 전 하이브 직원으로, 주식 매도 시점에는 하이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소속이었다.

이들은 2022년 5월말에서 6월초 사이 BTS 멤버의 군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 등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각각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5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4일 BTS 공식 유튜브 채널 ‘BANGTANTV’에는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다음날인 15일 24.87% 급락했고, 시가 총액이 약 1조9850억원 증발했다.

검찰은 “BTS 데뷔 무렵부터 8~10년여간 근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주식매도행위를 했다”고 봤다. 한 피고인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7T23:20:1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