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 박차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로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6월달 가상자산 신규상장에 박차를 가했다. 법 시행 후 '상장 가이드라인'이 생기며 신규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신규 상장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에만 5종의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가상자산 신규상장에 있어 보수적이던 업비트의 움직임은 지난 1분기(1월~3월) 대비 2분기(4월~6월)에 3배 가까이 신규 가상자산 상장을 진행했다. 1분기에 단 3종을 신규 상장했던 업비트는 2분기에만 10종의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도 공격적인 상장을 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 4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하다 6월에는 7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또 코인원은 기존에도 많은 양의 신규 상장을 진행해왔는데 4월에 7종, 5월에 4종을 신규 상장하고 6월에는 9종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다. 이밖에 코빗은 5월에 8종, 6월에는 6종을 상장했으며 고팍스는 5월 3종, 6월에 4종을 신규 상장했다.

이와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상장 움직임을 두고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닥사에 따르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소들은 기존에도 각자 상장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국과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기준이 정해진 만큼 신규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례안이 적용되면 약 600여종의 가상자산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폐된다. 일각에서는 '김치코인'의 대규모 상폐도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신규 상장에 대한 움직임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차별점이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유망한 포인트를 발굴해 선보이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우려되는 가상자산 상폐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 잘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김치코인 상폐 등 우려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2024-07-02T08:31:59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