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법무사 등 15개 자격증 자동부여·시험면제 폐지 추진

권익위, 10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특례 폐지 권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석준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소관 부처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작년 11월 국가자격시험에 토익 등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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