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신영대 의원 동의했기에 압수수색 진행돼"

지난 28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회 의장실은 "신 의원이 압수수색에 동의했기에 검찰의 경내 진입이 허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장실은 "지난 28일 신 의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북부지검의 경내 진입 혐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즉각 국회의장에 보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 돼야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에 동의했기에 이를 존중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위한 경내 진입이 허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일 검찰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북 군산의 신 의원 지역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서 모 씨는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의원 전 보좌관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email protected]]

2024-06-30T02:54:3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