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무기한 휴진’…병원은 “정상진료 중”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 안팎으로 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 산하인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키로 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휴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휴진하는 교수 대부분은 개인 사유나 병가, 학회 참석 등을 사유로 연차를 쓴 탓에 정확한 휴진 규모를 집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세브란스 병원은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우고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휴진은 교수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사전에 진료 일정을 조정해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진료 일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문자 등을 통해 안내했고, 변경 없이 예정된 진료는 전날 공지가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은 없다”고 전했다.

당장의 큰 혼란은 없는 모양새지만 병원 안팎으론 교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 계획에 대한 입장’이라는 대자보를 통해 현장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안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 면허정지 같은 행정조치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을 상실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법 역시 도가 지나치다”며 “파업을 해도 병원 사업장 노동조합들은 절차를 따르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다. 현행법상 의사 단체에 파업권이 없다. 보도대로라면 필수유지업무에 준하는 마지노선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는 일체 거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피해를 감내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노동자들이 동의도 안되는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또한 무기한 휴진 돌입 첫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집단 휴진 중단을 촉구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집단휴진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궤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힘없고 관련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는 의사의 행태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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