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쏠림' 차단…수의계약총량제 확대

총량제 적용 분야 확대·총 계약금액 제한…공정성·신뢰성 확보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계약행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안산시는 그동안 시청 회계과가 계약하는 공사에 한해 1년간 한 업체에 최대 8건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이 최근 행정사무 감사와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시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와 이 업체의 가족이 만든 업체에 21개월 동안 80건에 달하는 8억7천500만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계약에만 적용하던 수의계약 총량제를 용역 계약과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계약 건수에서 계약 금액으로 바꿨다.

수의계약 총량제 금액 기준은 공사는 1억6천만원, 용역은 1억5천만원, 물품은 1억원이다.

시는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쏠림이 두드러지면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청과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관련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관내 기업이 시청 사업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메뉴를 시청 홈페이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식 시 회계과장은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 확대 시행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도치 않은 수의계약 쏠림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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