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열린다...간이과세 금액 상향

[앵커]

오늘(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백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9일부터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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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T17:48:0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