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달리 경구수액제 빼고 조제한 약사···15일 ‘자격정지’ 처분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달리 임의로 경구수액제를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에 대해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 공고하는 조치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이 그 근거다.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2022년 11월 한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 임의로 경구수액제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A약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도 A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일체의 약사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하게 됐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 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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