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2000원짜리 돗자리 빌리는데 "신분증 달라"는 노점상

"개인정보 유출 많은데 신분증 맡긴다니 걱정돼"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 없을시 불법 입증 어려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26)는 최근 한강공원 입구에서 돗자리를 대여할 때 찝찝한 경험을 했다. 노점상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의 해킹 사고에서 보듯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어 부쩍이나 예민해진 탓이다.

공원에서 잠시 쉬려고 돗자리를 빌릴 때조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노점상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

제보자 A씨는 24일 "전날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 입구에서 돗자리를 빌리려는데 노점상인이 신분증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피해가 속출하는데, 돗자리 하나 빌리기 위해서 상인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상인 측은 "물품 분실 우려로 잠시 맡아 두는 것"이라며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타 법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법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점상이 개인의 신분증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후 돌려준다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나 언제까지 신분증 보관자의 '선의'만 믿고 신분증을 맡겨야할까. 지나치게 고객 신분증을 요구하는 영업행태는 이젠 바뀌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118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원인턴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4T08:53:2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