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과태료 부과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오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 시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같은 위치·방향으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의 2장 이상의 사진과 전기차 충전소 바닥면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면 된다.

전기차의 14시간 초과 주차 민원은 최초·중간·최종 등 3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요건에 맞게 신고된 민원은 현장 단속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에는 현재 600여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월평균 30여건의 전기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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