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해저드 안전점검…"세부 안전규정 없어 한계"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5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골프장 해저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세부 안전규정이 없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 29곳의 해저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과 권고 이행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4시 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코스 안에 설치된 연못(해저드)에 빠지며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한 골프장의 경우 해저드에 로프와 난간대, 수목 식재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이 있는 지역에만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위험주의 표지판이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았거나 표지판 내용의 가시성이 떨어져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구명환과 구명로프도 해저드에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 2곳은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규정만 제시됐고 세부 규정은 없어 법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해 시설 안전 관리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수한 골프장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이달 중에 골프장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 골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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