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황교안 “이재명 처벌 너무 늦어져, 구속돼야…이건 정의 아냐”

황교안 前 총리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후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 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의원직 잃을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방탄 단식’까지 해가면서 재판 계속 지연시켜”

“이제 서야 1심이 마무리 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열거하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구속돼야 한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30일 '이재명 전 대표 처벌이 너무 늦어졌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이 9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마도 선고 공판은 10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 전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에 기소됐다"며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후 180일(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엄연히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제 서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러니 그가 필사적으로 재판 진행을 막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됐는지 기억하시나"라며 "사건을 배정받은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질질 끌더니만,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사직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게다가 이 전 대표 역시 국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핑계로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방탄 단식'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다"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이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였시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 서야 1심이 마무리 된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재판에 회부된 것이 7개 사건, 11개 혐의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 그런 수사들 역시도 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10월께 선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인 7월 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8월 23일에 피고인 신문을 한 후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증거와 증인신문 조서 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의 3배를 넘겼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당선 무효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 경우 국회법상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2024-06-30T05:31:1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