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전복 시도'에 美 대법, 면책 인정…바이든 "법치 훼손"

"대통령, 공직 업무 때 기소 위협 없어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가 형사 기소에서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한 면책특권을 찬성 6표대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대법원이 2일부터 10월 첫주까지 휴정기를 가지는 만큼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은 대선일(11월 5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하면서도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넘긴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하급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선 이후에 나올 수 밖에 없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공직 임무를 할 때 기소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 없이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나는 이런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자축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족 휴가에서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이젠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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