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항공기 바꿔치기’ 피해 승객들, 소송으로 간다

티웨이항공의 ‘항공기 바꿔치기’로 피해를 본 승객들이 소송에 나선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운항 예정이었던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TW283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출발이 11시간 지연됐는데,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이 비행기를 바꾸지 않았다면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들은 제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140명의 승객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 측은 자그레브로 가야 할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현지 공항 사정상 운항 일정을 지연시키기 어려워 오사카행 항공기와 바꿨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의 법정 대리인은 김지혜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앞서 아시아나항공 지연 출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객 269명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 1월 시애틀~인천 운항편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하자 인천~마닐라 운항편에 투입될 항공기를 대체 투입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항공사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승객들이 예매한 노선에 원래 배정된 여객기에는 기체 결함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이륙을 앞둔 여객기가 운항 취소되고 다른 노선에 투입된 점, 이후에도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항공사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이 지연되자 승객 310명 중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고,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승객 중 일부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업계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인프라(기반시설) 등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에 대한 특별 조사를 벌여 이달 안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티웨이항공은 올 하반기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노선을 이관받아 사실상 대형항공사(FSC)로 성장하는 전환점에 있다. 또 2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떠나고 호텔·리조트 회사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분을 취득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4-07-02T05:34:2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