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식먹튀 방지법’ 시행…상장사 대주주·임원, 주식거래 30일전 공시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은 주식거래 30일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하는 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전 매매 목적 및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범위로 이사와 감사, 사실상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입명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도 포함된다.

이들이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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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시장 적기에 제공돼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21년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규모를 팔아 큰 차액을 챙겼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린다. 이후 일반 주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특히 작년 4월 주가조작 및 하한가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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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전 수백억원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큰 손실을 피한 적이 있다.

당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8개 종목은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으나, 김익래 회장, 김영민 회장 등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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