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베트남에 'EPR 수출' 박차

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베트남 국가EPR위원회와 '순환경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날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같은날 개최된 '제16차 한‧베 환경장관회의' 협력 의제인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 및 국제적인 순환경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와 판 뚜언 훙 베트남 국가EPR위원회 사무국장은 베트남에 EPR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골자는 △EPR제도 정보 공유 △베트남 EPR 조직 운영지원 △제도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 △현지 인력 교육 등 이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한국 제도를 참고해 포장재를 대상으로 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엔 전기·전자제품, 2027년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EPR 품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필리핀 등과 진행 중인 EPR 분야 해외협력을 더욱 확대, 글로벌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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