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화재 참사’ 뒤에야…가연성 금속 소화기 기준 마련한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속조치로, 소방청이 실무 태스크포스(티에프)를 꾸려 소화기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소방청은 1일 “산・학・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 티에프팀을 구성해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고, 금속화재 소화기의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리튬,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D급)는 별도 소화기 인증 기준이 없다. 금속화재 발생 시에 일반적으로 마른 모래, 팽창 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화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당시에도 작업자들은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아닌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하려 했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화재 발생으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티에프를 통해 금속화재 소화기(D급) 승인 기준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 개정은 7~8월께 완료하고,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기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인증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리튬전지, 금속화재 소화성능에 대한 효과성을 실험하는 등 기술연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T02:11:46Z dg43tfdfdgfd